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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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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 관련 유의사항

마곡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의 용지는 핵심(Core), InT, BmT, BiT, GeT 등 5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각 입주신청자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 영역 혹은 계획 중인 사업영역에 해당하는 기술 권역에 해당하는 용지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클러스터별 적합 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용지공급과 관련하여 법률상 신청자의 입주를 결정하는 제반 사무의 주체는 관리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이며, 분양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제반 공사와 관련한 사무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신청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분양(입주)공고문의 '2.입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해당 권역의 첨단업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분양(입주)공고문의 '2.입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의 경우, 해당 권역의 첨단업종과 관련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입주신청자는 매입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해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용지매입을 신청하여야한다.

신청자는 관계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분양(입주) 공고문, 지구단위계획 등에 명시한 사항, 기타 용지매입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용지매입 신청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및 서울경제진흥원 신청자가 이를 승낙하고 분양(입주)을 신청하였으며 계약서에 위 내용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주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또는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입주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외에 입주계약의 체결 및 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서울특별시고시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입주신청자는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상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국내외 자연인, 개별법인 또는 컨소시엄으로 한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법인대표자 명의이어야 하며,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법인이거나 참여업체의 위임을 받은 대표법인 혹은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이어야 한다.

컨소시엄의 경우 대표법인이 계약이행 및 벌칙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며, 이후 모든 참여기업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심사 및 협의 등 최초 입주계약 체결 이전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동은 할수 없다. 다만 컨소시엄 구성원의 축소로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로 조정 가능하다. 입주계약 체결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분양(입주)공고문 '7.분양계약 체결 및 내용'에 따른다.

신청자격 제한 입주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신청자격이 제한 또는 정지된 자를 제외한다. 입주신청자는 동일한 사업계획으로 복수의 용지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단일한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연접한(추가) 복수 용지 신청은 가능

협의 관련 유의사항

협의대상자는 입주신청자 중 평가기준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행동의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협의원칙 입주계약의 확정을 위해 협의대상자와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협의 개시 전 협의에 참여할 인원, 명단, 협의할 내용 및 협의기한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친다. ※ 입주규모, 사업계획 이행방안 등 주요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추가 협의기한 부여 가능하며, 위의 기한에서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의 행정절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일정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고의로 위조된 서류 제출 등 신의성실에 위반한 경우 혹은 협의기한 도과 시 해당 용지에는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다.

협의일정 및 방법 협의대상자 선정 후 협의대상자와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은 별도로 협의 일정을 정한다. 협의대상자는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가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대상자는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협의내용은 "위원회"의 심의조건, 관련법령,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분양(입주)공고문,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최초 회의에서 관리기관(서울경제진흥원)과 협의대상자 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다만, 상호간 필요로 할 경우 협의 진행중에도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관련 유의사항

협의대상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협의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한 차순위자를 입주계약 협의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가항의 경우 또는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주(공급)대상자 선정 및 분양(입주)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귀속된다.

입주신청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및 계약해제(또는 해지) 등 본 분양공고문에 명기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한다.

입주계약 체결 후에도 입주자는 산업직접법 등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입주기업 등이 회사명 변경 등 관련 법규에 규정된 사항, 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홈페이지(www.i-sh.co.kr) 의 ‘알림서비스→공고 및 공지→토지’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magok.i-sh.co.kr)의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주신청자에게 있다

가. 협의대상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상자 선정을 무효로 하며 협의대상자 선정 기준을 만족한 차순위자를 입주계약 협의대상자로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또는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주(공급)대상자 선정 및 분양(입주)계약을 무효로 하고 위약금(분양대금 총액의 10%)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귀속된다.

라. 입주신청자는 신청하고자 하는 용지에 대하여 사전에 필히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방법, 토지사용, 면적정산, 지정용도 사용 및 계약해제(또는 해지) 등 본 분양공고문에 명기된 사항을 필히 숙지하여야 한다.

홈페이지(www.i-sh.co.kr) 의 ‘알림서비스→공고 및 공지→토지’ 및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magok.i-sh.co.kr)의 ‘정보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주신청자에게 있다

사업지구 관련 유의사항

분양공고 시점과 계약체결 및 토지사용 시점의 토지이용계획(토지 형상 및 면적 등)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본 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계획 변경 및 이로 인한 기반시설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시 반드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인가서상의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및 영향평가 등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도서 및 상세도면 등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도시개발사업 홈페이지(www.i-sh.co.kr/magok)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성장거점사업처 마곡사업부(02-3410-7681)에서 열람 가능

분양계약자의 토지 사용 시점에 서울식물원 등 일부 공원·녹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공원·녹지는 조성개념에 따라 마운딩조성 및 다층식재로 계획되어 있으며, 녹지쪽으로 출구 개설 및 간판게시 등 작업을 진행시 공원녹지 내 마운딩 및 수목으로 인하여 불편 및 가림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 건축물 설계시 감안하여야 한다. 기타 관련사항으로 인한 공공기반시설(공원녹지)의 변경은 불가하다.

마곡구역 3지구 내 기존 마곡빗물펌프장 개축,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등 간선하수도공사가 토지 사용 시점에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 기존의 합류식 하수도로 인한 악취 및 미관 저해,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이 있을 수 있고, 마곡유수지 개선공사 이후에도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곡구역 북측 서남물재생센터 및 남서측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인근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마곡구역 내 도로, 상‧하수도, 공원 및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반여건 변동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이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마곡구역 내 주유소, 가스충전소, 주차장, 택시차고지,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 공동구(환기구 등 지상구조물 포함) 등 대상부지 인근 시설물 계획을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다.

마곡구역 내 지하철 구조물 인접한 용지의 개발시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곡구역 내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 코레일공항철도 마곡나루역 역사 개통시기를 포함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공항철도(주)에 문의하여야 한다.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출입구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므로 사용시기를 포함한 지하철 5호선 관련 문의는 서울교통공사에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