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절차
- 01. 사용 허가 신청
-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
- 02. 사용 허가 여부 통지
- 03. 사용료 납부
- 04. 광장 사용
*원상복구 의무
신청방법
- 사용일 이전 90일~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후 관리단 홈페이지 내 신청
※ 사용신청서 제출일 이후 사용 허가 여부 서면 통지
- 마곡광장
사용 준수사항 안내
- 신청서 ① 마곡광장 사용허가신청서
② 마곡광장 사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마곡광장
사용신청 페이지
사용료 및 승인
- 허가시 사용료 부과(선큰광장 사용 가능 면적 : 2,504㎡)
- 주의사항 : 사용면적 중에는 시민안전통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사용료 부과면적(사용 면적)과 행사장 점유 면적이 일치하는 것은 아님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첨부
마곡광장 시간대별 사용를 나타낸 표
구분 |
주간(06시 ~ 18시) |
야간(18시 ~ 익일 06시) |
기존사용 |
1㎡ 당 10원 |
초과시간의 3할 가산 |
추가사용료 (초과 1시간 당) |
1㎡ 당 13원 |
초과시간의 5할 가산 |
- 담당부서마곡산업단지관리단 마곡산단운영팀
- 문의02-2088-2773 / jsr0129@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