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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변경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

신고 대상

  • 회사명 변경, 업종 또는 사업 내용 변경
  • 부지면적 변경
  • 건축면적 변경(준공 후 최종 변경) - ※ 대표자의 성명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함

입주계약 변경 신고 절차

  1. STEP.01

    입주계약 변경신청
    (입주계약 기업)

  2. STEP.02

    변경계약 체결여부 결정(SBA)

  3. STEP.03

    변경계약 체결 및 입주계약 변경확인서 발급(SBA)

※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입주계약 변경신청 절차 진행

첨부서류

  •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축계획 변경 시 내역서 별도제출

  • 입주사항 증빙서류











  • 담당부서 : 마곡산단운영팀
  • TEL : 02-2088-2637
  • EMAIL : yigayoung@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