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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절차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신고 대상

  • 산업 용지 ·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고자 할 때

처분절차

처분제한 기간 내(사업개시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 시
  • 처분방법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

  • 처분절차
처분제한 기간 이후(사업개시 신고 5년 경과 후) 처분 시
  • 처분방법

    입주기업체의 처분신고 및 입주기업체의 토지 등을 양수하려는 자의 양수신청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선정

  • 처분절차

    [관리기본계획 해당 업종]

    관리기본계획 해당 업종 절차

    [관리기본계획 미해당 업종]

    관리기본계획 미해당 업종 절차

첨부서류







  • 담당부서 : 마곡산업단지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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