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절차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신고 대상
- 산업 용지 ·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고자 할 때
처분절차
처분제한 기간 내(사업개시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 시
- 처분방법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
- 처분절차

처분제한 기간 이후(사업개시 신고 5년 경과 후) 처분 시
- 처분방법
입주기업체의 처분신고 및 입주기업체의 토지 등을 양수하려는 자의 양수신청에 따라 사업계획서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 선정
- 처분절차
[관리기본계획 해당 업종]
- 양수·양도 신청 : 입주기업체는 양도신청, 양수신청자는 양수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매수자 업종확인 : 관리기관
- 매매계약 체결 : 양도자·양수자
- 입주계약 체결 : 관리기관 ·양수자
- 입주계약 해지 : 시·양도자
※ 다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같은 업종(제3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입주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업종 5자리 동일한 경우)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 제외
[관리기본계획 미해당 업종]
- 양수·양도 신청 : 입주기업체는 양도신청, 양수신청자는 양수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 매수자 선정 : 정책심의위원회
- 매매계약 체결 : 양도자·양수자
- 입주계약 체결 : 관리기관 ·양수자
- 입주계약 해지 : 시·양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