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신고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절차
- STEP.01
공장설립승인신청
(입주기업 → 관리기관) - STEP.02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관리기관 등) - STEP.03
정책심의회 및 공장설립 승인서 교부
(서울시) - STEP.04
용도변경 허가신청
(입주기업 → 강서구청) - STEP.05
공장설립 완료신고
(입주기업 → 관리기관) - STEP.06
현장점검 및 공장등록
(관리기관 → 입주기업)
첨부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세부내역(층별 호실명 기재된 평면도 포함) 1부
- 안전관리계획서 1부
※ 컨소시엄은 참여 기업별로 신고, 컨소시엄 건축물 사용현황 자료 추가 제출
- 복지후생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1부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각 1부
- (KOITA)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인력현황 각 1부
- 공장 신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