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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안내

신고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에 의거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절차

  1. STEP.01

    공장설립승인신청
    (입주기업 → 관리기관)

  2. STEP.02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관리기관 등)

  3. STEP.03

    정책심의회 및 공장설립 승인서 교부
    (서울시)

  4. STEP.04

    용도변경 허가신청
    (입주기업 → 강서구청)

  5. STEP.05

    공장설립 완료신고
    (입주기업 → 관리기관)

  6. STEP.06

    현장점검 및 공장등록
    (관리기관 → 입주기업)

첨부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세부내역(층별 호실명 기재된 평면도 포함) 1부
  • 안전관리계획서 1부

    ※ 컨소시엄은 참여 기업별로 신고, 컨소시엄 건축물 사용현황 자료 추가 제출

  • 복지후생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1부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각 1부
  • (KOITA)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인력현황 각 1부
  • 공장 신설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담당부서 : 마곡산단운영팀
  • TEL : 02-2088-2649
  • EMAIL : yigayoung@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