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산업시설용지 신규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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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계약단계 : [입주 및 분양공고, 사업계획심사, 입주계약 및 분양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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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심사 및 평가
- 선정기준 : 최고득점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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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 인허가 단계 : [건축심의,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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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건축물, 건축선, 건축완화 등 적정여부
- 자문위원 검토, 반영여부 : 사업과의 협의시 마곡조성 자문기구의 주문의견 제시
- 관계법령 적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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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 공사 단계 : [착공,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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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계약 체결 후 3년 이내 착공, 5년 이내 준공
-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 승인 접수
첨부서류
- 입주계약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입주사항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