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
입주계약 주요사항
- 마곡 산업단지 입주허용업종 준수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 공장설립 불가능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이 아닌 업무시설로,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 사업시행자와 분양 및 임대차계약 체결 후,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 관리기관(SBA) 마곡산업단지관리단과 각 시설별 관리단은 별개의 기관임
신고 대상
- 회사명 변경, 업종 또는 사업 내용 변경
- 부지면적 변경
- 건축면적 변경(준공 후 최종 변경) - ※ 대표자의 성명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함
입주계약(변경) 신고 절차
- STEP01. 사업시행자
분양 및 임대 공고
- STEP02. 사업시행자 ↔ 분양/임대/실수요기업
분양 및 임대차계약 체결
- STEP03.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
입주계약 체결 대상자 및 관련서류 송부
- STEP04. 관리기관(SBA)
관련 서류 검토
- STEP05. 관리기관 ↔ 분양/임대/실수요기업
입주계약 체결
※현장에서 직접 날인 - STEP06. 관리기관 → 사업시행자
입주계약 체결사항 통보
※사업시행자는 분양(임대)계약 변경사항 발생 시 관리기관에 통보
※ 관리기관과 사전협의 후 입주계약 변경신청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