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신고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의거,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구역에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을 설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절차
첨부서류
-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1부
- 사업개시 완료신고 세부내역(층별 호실명 기재된 평면도 포함) 1부
- 복지후생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1부
※ 컨소시엄은 참여 기업별로 신고, 컨소시엄 건축물 사용현황 자료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각 1부
- (KOITA)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인력현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