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 35조
신고 대상
- 회사명 변경, 업종 또는 사업 내용 변경
- 부지면적 변경
- 건축면적 변경(준공 후 최종 변경) - ※ 대표자의 성명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한함
입주계약 변경 신고 절차
- STEP.01
입주계약 변경신청
(입주계약 기업) - STEP.02
변경계약 체결여부 결정(SBA)
- STEP.03
변경계약 체결 및 입주계약 변경확인서 발급(SBA)
첨부서류
-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건축계획 변경 시 내역서 별도제출
- 변경사항 증빙서류
※ 컨소시엄 구성변경, 연구시설 비율 이 감소되는 사업계획 변경 등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입주계약 변경 신청 전 심의회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