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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안내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

신고 대상

  • 산업 용지 ·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고자 할 때

처분절차

처분제한 기간 내(사업개시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 시
  • 처분방법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

  • 처분절차
처분제한 기간 이후(사업개시 신고 5년 경과 후) 처분 시
  • 관련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항,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 처분방법

    입주기업체가 미리 처분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첨부해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후 매수자를 선정한다.

  • 처분절차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처분신고서
  • 담당부서 : 마곡산단운영팀
  • 담당자 : 이가영
  • TEL : 02-2088-2649
  • EMAIL : yigayoung@sba.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