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안내
규정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
신고 대상
- 산업 용지 · 건축물(공장), 지식산업센터의 양도, 매각 등 처분하고자 할 때
처분절차
처분제한 기간 내(사업개시 신고 후 5년 이내) 처분 시
- 처분방법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
- 처분절차
처분제한 기간 이후(사업개시 신고 5년 경과 후) 처분 시
- 관련규정
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항, 시행령 제49조(산업용지의 처분제한)
- 처분방법
입주기업체가 미리 처분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첨부해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수 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후 매수자를 선정한다.
- 처분절차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처분신고서